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 기간을 조건부로 연장 승인한 가운데 “사실상 분리매각을 인정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묘산봉관광단지 분리매각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를 상대로 “묘산봉 관광단지 골프장 분리매각을 인정하는 기간 연장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지난 1일 한라그룹 ㈜JJJ한라가 묘산봉관광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한 데 대해 “토지 및 시설물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고 1년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심의위는 같은 건을 심의하면서 토지 및 시설물 불매각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1년 연장을 의결했다”며 “시행자인 ㈜JJJ한라는 식물원이나 휴양시설에 대해 착공도 하지 않고 골프장과 콘도를 ㈜아난티에 1200억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도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위는 ㈜JJJ한라가 불매각확약서를 위반한 것이 분명한데도 또다시 사업 기간 1년을 재연장해주고 기 매각부분을 인정하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어떤 사유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한마디 말도 없으니 심의위원들과 제주도의 심중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개발사업심의 전 오영훈 지사와 구만섭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만날 수 없었으며 심의가 끝난 뒤 부지사로부터 심의위의 의결에 대해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제주도가 일반재산을 매각한 사업장에 분리매각을 해도 된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오 지사는 심의위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한편 묘산봉 관광당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 일대 422만1984㎡ 부지에 사업비 9826억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짓는 개발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