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현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고현수 제주도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투데이에서 집중 조명해온 불투명한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운영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각종 위원회는 345개에 달하지만 그 회의록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는 도민의 알권리 침해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투명한 행정 운영의 기본인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 또는 협의 및 심의를 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심의안건,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등의 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문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와 유사하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회의 내용을 속기하고 속기록을 보존토록 한 반면,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녹취를 작성토록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공적 신뢰의 시작은 소통에서부터 시작하고, 소통은 숨김없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소신이 있으며, 단 한 명의 도민도 소통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기에, 수어통역 행정기반 구축을 추진한 바 있다” 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논의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이 또한 제주사회의 행정소통과 신뢰의 디딤돌을 놓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는 대표발의자인 고현수 의원을 비롯하여 강성민 의원, 김희현 의원, 강민숙 의원, 이경용 의원, 문종태 의원, 이상봉 의원. 김경미 의원, 고은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으며, 12월 17일 개회할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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