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주십시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내 영리병원 개설 물꼬가 될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을 국가가 매수해 달라는 청원글이 청와대 답변 조건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4일 '의료 민영화의 첫 걸음이 될 제주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녹지병원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중국 녹지그룹에 개설 허가를 내준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이에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개설 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5일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녹지측 손을 들어줬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한 영리병원”이라며 “현재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조건이 삭제될 경우 해당 병원만 이용하는 의료 소비자들에게 건강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져 고액 납부자들의 이탈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축소 및 존폐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까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며 우리 사회에서 꼭 이뤄져야 할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하고 있다”며 “국가가 제주 영리병원을 매수해 의료 민영화의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3시 기준 20만 3890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은 정식 등록이 된 뒤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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