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19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농민 단체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심각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드러났다며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서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심지어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3년간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며 "농사를 짓지도 않은 본인과 배우자가 받았다면 직불금 부당수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제주시장 후보자와 서귀포시장 후보자 모두 임용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
오영훈도지사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의 임용을 당장 철회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이미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농지법위반 의혹이 있어 지명철회를 요구하였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삼 후보자는 농지투기 의혹에 대해 인정을 하였고 이에 오영훈도지사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임용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 보도된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도 농지법위반 의혹이 드러났다.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는 강병삼 제주시장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농지법 위반이다. 배우와 자식 본인까지 한세트가 된 농지법 위반 사례라고 볼수 있다. 언론에 따르면 농지 매입은 조상 땅을 찾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는데 그 말 자체가 농사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위해 매입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3년간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 직불금은 국가에서 농민의 생산에 대한 최소의 보조금인데 농사를 짓지도 않은 본인과 배우자가 받았다면 직불금 부당수급에 해당한다. 웬만한 투기세력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불금은 받으려 하지 않는데 후보자와 배우자가 농사도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투기세력 그 이상이 아닌가!
이렇게 돈있고 빽있는 분들이 농지를 잠식하고 있으니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제주도 농정당국은 해마다 농지실태 조사를 한다는데 무엇을 조사하고 다녔는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오영훈도지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제주시장 후보자와 서귀포시장 후보자 모두 임용을 철회하기 바란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은 그냥 고개숙이면 지나가고 봐줘왔던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바로잡길 바란다. 농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체가 국민의 먹거리를 강탈하고 약탈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2022년 8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