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선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의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9일 이선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의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도중 전 직장에서 받은 징계 여부와 관련해 거짓 답변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선화 후보가 전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한 배경이 거론됐다. 이 후보는 지난 1983년 제주MBC PD로 입사해 2004년 12월까지 근무한 바 있다.  

이날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MBC에 오래 계셨는데 명예퇴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 당시 IMF를 겪으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항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명예퇴직한 건 아닌가라는 말이 있다”고 되묻자 이 후보는 “어제 그런 얘기가 돈다는 걸 들었다. 함께 일했던, 친했던 멤버들이 미리 명예퇴직을 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다시 “징계를 받은 적은 있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제 기억으론 없다. 사람을 조심하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인생의 교훈을 그때 많이 배웠다”고 답했다. 

2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진행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정민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진행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정민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문제는 이선화 후보가 제주MBC 재직 시절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 인사청문에서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점이다. 

제주MBC 관계자 등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 후보는 당시 방송 출연자들과 작가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출연료와 작가료를 지급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돌려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런 과정이 이 후보의 명예퇴직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제가 파악하기론 명예퇴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 얘기해줄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20년 정도 지난 일인데 일단 아픈 얘기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관행적인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출연료 부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게 관행이었느냐. 내부 감사도 있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징계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저랑 호흡을 맞춘 선배도 명예퇴직해서 나갔고 아이도 고3이 됐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위해서 한 몸 다 바쳤는데 서운함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강 의원은 또 “직장 상사로서 (당시 일에 대해) 책임지고 명예퇴직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29일 강상수 의원이 이선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9일 강상수 의원이 이선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그러자 이 후보는 “그건 분명히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문제가 안 됐는데 왜 꼭 나만이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서운했다”며 “나로 인해 승진하고 직장을 얻게 된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뒤에서 이런 걸 한 데 대해 인간적인 상처, 서운함이 있었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나중에 이걸 명했던 책임자가 나에게 그 시절 이선화에게 좀 심했다는 사과의 뜻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상황만 두고 보면 이 후보는 마치 회사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출연료 등 지급 처리 방식을 그대로 따랐던 것뿐인데 일부 직원들이 모함을 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정 의원은 “앞으로 조직 수장이 될 수도 있는데 과거 전력이 후보자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노력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ICC제주 대표이사 사장은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통해 최종 선임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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