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꾸린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꾸린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 제주시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을 주민대표라고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가 법정에서 진술한 주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전날인 11일 보물섬 교육공동체 외 28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무리해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원고는 이 단체가 꾸린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이다.

또다른 시민사회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 시 행정이 주민대표를 배제해 절차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이 단체는 법원에 이에 대한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도내 대학 환경 관련 전공교수이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인 A씨가 '주민대표'라고 주장했다.

A씨는 노형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제주도는 하나의 행정권역이기 때문에 도에 주소지를 뒀다면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단체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가 재판에서 원고인 283명의 도민들이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비교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이 재판 원고에 대해 ‘단순히 제주도민으로서 오등봉공원 이용자일 뿐이어서 이 사건의 처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시의 주장대로라면 주민의 권익이나 지역의 환경권에 대해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을 주민대표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협의회 심의회 구성과 심의요청 공문만 보더라도 해당 위원은 명확히 대기환경분야 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경우 전공분야를 인문사회로 구분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해당 위원을 주민대표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심의위원장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권익과 지역의 환경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해당 위원은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제주시는 지금이라도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고, 오등봉공원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협의회 구성시 주민대표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에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주민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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