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혜 및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거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이와 관련, 도민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2일일 보물섬 교육공동체 외 284명이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1심에서부터 피고 측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상당 부분 위반했다면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등봉공원사업 추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 승인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항소심에서는 경관 훼손 등도 문제 삼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공원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여러 기준이 있다.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 중 하나인데,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에는 이번 공익소송을 맡고 있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진 근거로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자료와 단체 측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비교 제시하며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관침해 부분도 처분 과정에서 법령상 경관의 의미, 경관 심의 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과 내용, 수용하지 않았던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공동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주)와 제주시가 2020년 사업 협약을 최초 체결할 당시 사업비는 8200억원 규모였다. 사업자 측은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여㎡에 1400여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이 변수로 작용했다. 협약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협약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비는 1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업자 측은 음악당 건립 폐지 및 공원시설 축소 등 사업 계획 변경을 요구했으나, 제주시는 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측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12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