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선흘2리 이상영 이장이 심의에 앞서 사업 불허를 촉구하는 대표자 발언을 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지난해 열린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선흘2리 이상영 이장이 심의에 앞서 사업 불허를 촉구하는 대표자 발언을 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가 지난달 제주도 투자유치과에 재차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데 대해 선흘2리 마을회는 사업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마을회의 입장을 밝혔다.

선흘2리 마을회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먼저 사업자의 불법과 리스크다. 서 대표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선흘2리 전 이장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한 배임증재 혐의로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흘2리 마을회는 "이처럼 사업자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임재판과 더불어 만약 또다시 배임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다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2건의 배임 재판이 진행될 위기에 처했다. 아시다시피 배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 경제범죄이다."라고 강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서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선흘2리 마을회는 "이처럼 사업자의 불법 혐의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농후한 사업에 대해 제주도정이 또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대표자 부재로 인한 사업무산 및 장기표류로 인해 제주도민 사회와 제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는 명분없는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흘2리 마을회가 제기하는 두 번째 사업기간 연장 불허 촉구 이유는 2021년 개발사업심의위 의결 당시 사업기간 연장 조건을 사업자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천읍 선흘리의 한 소녀가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막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DB)
조천읍 선흘리의 한 소녀가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막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DB)

지난해 개발사업심의위는 당시 "제주국제승마장 공사완료’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그러나 제주국제승마장은 현재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선흘2리 마을회는 "2022년 10월 19일 직접 확인한 결과 사업자는 사업기간 연장 조건인 제주국제승마장은 착공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의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흘2리 마을회는 이와 관련해 "만약 제주특별자치도보(관보)를 통해 명시적 표현으로 공시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조건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주도가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행정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곶자왈(왼쪽)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오른쪽). (사진=제주투데이DB)
곶자왈(왼쪽)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오른쪽). (사진=제주투데이DB)

선흘2리 마을회는 이외에도 이 사업에 대해 재원확보의 불확실성, 극단적 갈등을 초래한 데 따른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 어려운 점, 난개발로 인한 제주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개발사업심의위에 제주동물테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재연장 불허를 요구했다. 제주도가 재연장을 허가할 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선흘2리 마을회는 이외에도 제주도지사와의 면담, 개발사업심의회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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