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유죄 확정 받은 대표와 전 이장의 진정한 사과 없이는 선흘2리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사진=반대대책위 제공)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유죄 확정 받은 대표와 전 이장의 진정한 사과 없이는 선흘2리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사진=반대대책위 제공)

사업자와 마을이장 간 부정청탁 사실이 드러나며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여전한 잡음을 내고 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유죄 확정 받은 대표와 전 이장의 진정한 사과 없이는 선흘2리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회견은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사업자명을 (주)레드스톤에스테이트로 변경 후 사업명 또한 ‘스코리아필즈공원 조성사업’으로 바꾼 채 사업 재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마련됐다. 

(주)레드스톤에스테이트는 27일 오후 7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복지회관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변경 사업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반대위 측은 이에 대해 “마을 갈등을 야기한 불법행위(금품수수) 당사자 (주)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와 선흘2리 전 이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 선흘2리 이장에게 “주민총회로 결성된 반대대책위를 마을 공식위원회로 인정하라”며 “지난 5년동안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동물원 사업을 막아낸 반대대책위의 사의를 표하기는 커녕,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현 이장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마을 발전을 위해 이장을 포함한 전현직 마을 임원들은 사적 이익 포기를 약속하라”며 “마을 임원들의 불법행위로 또다시 선흘2리가 갈등에 빠져드는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주도는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 유죄 확정을 받은 사업을 5년이나 연장해줬다”며 “별다른 행정적 제재를 취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또다시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도, 마을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제3부는 지난달 9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주)레드스톤에스테이트(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A씨와 선흘2리 전 이장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들의 ‘부정청탁’ 의혹이 유죄로 판결났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선흘2리 곶자왈 지역에 열대우림에 사는 동물을 들여와 사피리형 동물원을 짓는 동물테마파크사업이다. 더불어 글램핑과 호텔 등 숙박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곶자왈 파괴, 마을 갈등 조장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부정청탁 등이 사실로 드러나며 비판이 이어지자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스코리아필즈공원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물원 조성 계획을 제외한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 변경된 사업은 지난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재추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다시 주민과의 갈등을 빚으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