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사진=제주도 공동취재기자단)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사진=제주도 공동취재기자단)

제주통일청년회는 지난 11월 9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세우며 암 투병 중인 진보당 제주도당 전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공안탄압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 16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은 결국 암 투병 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던 진보당 전 대표를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들었다."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헌법 위의 악법으로 군림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통일청년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단체를 탄압하는데 이용되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1948년 12월 1일 제정·공포되었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국회의원 48명이 폐지 동의안을 제출하여 반대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치안유지법과 같은 반민주 악법이라는 것, 사상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법집행기관의 자의와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 구형법상 내란죄 등과 중복된다는 것, 남북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은 한시적 법률로 제정되었지만 제정 이후 74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며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낙인이 되기도 했다. 선량한 시민들이 조작 간첩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들은 연좌제로 인한 피해를 봤다.

제주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과 포고령 위반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태명(90)씨 등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공판을 열었다. (사진=기자단 공동취재)
제주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과 포고령 위반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태명(90)씨 등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공판을 열었다. (사진=기자단 공동취재)

제주 지역에서는 수많은 제주4.3희생자들이 국가보안법 혐의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70여년이 지나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

제주통일청년회는 "1949년 11만 8,621명이 검거·투옥되었고 132개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그리고 1961년부터 2019년까지 약 1만 4000여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으며,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재심 사건의 70.5% 이상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보안법이 사회질서와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UN 등 국제인권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 했다.

"2021년에는 10만명이 서명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2년 9월 15일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제청사건의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되었다."

제주통일청년회는 "하지만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서 심사를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2022년 현재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단체를 탄압하는데 이용되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1948년 12월 1일 제정·공포되었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국회의원 48명이 폐지 동의안을 제출하여 반대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은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치안유지법과 같은 반민주 악법이라는 것, 사상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법집행기관의 자의와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 구형법상 내란죄 등과 중복된다는 것, 남북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비상시기 임시 조치법’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시적 법률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후 74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었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아 왔으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국가보안법 총칙의 목적에는 이 법의 해석적용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은 확대해석을 넘어 조작 간첩을 만들어 내는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되어왔다. 국가보안법의 서슬 퍼런 칼날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고통을 겪었으며, 연좌제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국가보안법의 적용 실태를 보면, 1949년 11만 8,621명이 검거·투옥되었고 132개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그리고 1961년부터 2019년까지 약 1만 4000여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으며,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재심 사건의 70.5% 이상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보안법이 사회질서와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UN 등 국제인권 단체의 수차례의 폐지 권고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권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0만명이 서명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2년 9월 15일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제청사건의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되었다. 하지만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서 심사를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2022년 현재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전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다. 16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은 결국 암 투병 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던 진보당 전 대표를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공안탄압의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더이상 국가보안법이 분단 유지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도구로 악용되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되살아나게 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통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헌법 위의 악법으로 군림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윤석열 정부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통일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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