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오는 19일부터 재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공사로 인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천동굴 훼손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제주도에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공사가 용천동굴에 미치는 잠정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0월 문화재청과 협의해 해당 용천동굴 호수구간에 대한 학술조사 용역을 시행하면서 문화재청이 요구한 피해 영향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에서 “해당 용역을 통해 용천동굴 등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영향을 검토하는 용역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공사 전 검토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공사는 용역과 별개로 우선 진행하겠다는 것.
용역 과업기간만 1년인데 그동안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그로 인한 문화재 훼손 영향이 있다고 밝혀져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용역을 비롯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자체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 용역은 3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전시 행정에 따른 혈세 낭비 지적도 피해가기 어렵다.
아울러 월정리 마을회가 “공사 주소지가 변경(월정리 1457번지→1544번지)됐는데도 이 점을 밝히지 않고 공사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는 “사업 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의 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에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제주도지사의 위임 사무임을 재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부하수처리장은 조천읍과 구좌읍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곳으로 도는 지난 2017년 하수처리용량 1일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로 늘리기 위해 증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증설에 따른 주민 피해, 사업 추진 절차의 정당성, 용천동굴을 비롯한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