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이하 대책위)' 등은 7일 논평을 내고 "국정원과 경찰은 강제인치 후 소환조사 강행에 대해 반성하고, 낡은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국정원 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합동수사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지난 6일 오후 6시께, 이날 오후 2시와 4시로 예정된 피의자조사 일정을 취소 통보했다.
대책위 등은 앞서 지난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들이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 등이 강제로 피의자 신문을 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당시 경찰 등이 피의자 신문을 위 교도소에서 국정원 제주지부로 향하는 호송차량 앞을 막아서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했다.
이 단체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저항이 지속됨에 따라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국정원과 경찰은 결국 오늘 피해자 소환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정원과 경찰은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권한 남용과 물리력을 이용, 피해자들을 조사실로 강제인치했다"면서 "우리는 피의자 신문 권한을 남용,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지속 반복하는 것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직권남용죄와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임을 경고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은 지금이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괴롭힐 목적 외에는 수사에 실익과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그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저질러온 이같은 범죄에 대해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낡은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된 바 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등의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인치 소환 일정 취소에 대한 논평>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은 2023. 3. 6.(월) 오후 6시경, 오늘(3월 7일) 오후 2시, 오후 4시로 예정된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사건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적 강제인치 후 피의자조사 일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헌법, 국제인권법 및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인권과 방어권을 존중한다면, 강제인치 소환을 즉각 중단하거나 예정된 강제인치 소환 일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이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조사실로 강제인치한 후 그곳에서 계속 억류한 채로 피의자신문 권한을 남용하여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개개의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의 위와 같은 경고와 함께 강제인치에 필사적으로 항거하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저항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적 강제인치로 인한 후과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은 결국 오늘(3월 7일)로 예정된 피해자들에 소환 일정을 전격적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은 지금이라도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인치 후 피의자신문이 피해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괴롭힐 목적 외에는 수사에 아무런 실익도 필요성도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저질러온 강제인치 후 소환조사 강행 범죄에 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 다짐을 통해 낡은 수사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은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검찰이 국가정보원 등과 마찬가지로 자백 강요 외에는 그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없는 불필요하고 아무런 실익도 없는 강제인치 후 피의자신문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이에 필사적으로 항거할 것이며 불법적 강제인치를 당할 경우에는 불법적 피의자신문의 즉각 중단과 구금장소로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며 끝끝내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2023. 3. 7.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