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학살 주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당시 역사를 명시한 4·3 안내판을 설치하라는 제주도의회 의견서가 24일 제주도로 이송됐지만 제주도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박진경 대령 추모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건을 부대의견을 달고 채택했다.
해당 청원건은 제주도 보훈청이 검토, 이행 여부를 결정해 제주도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청원을 행정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으며 규정상 처리 기한 명시도 없다. 제주도정의 정책적 판단만 남은 상태.
양홍준 보훈청장은 앞서 행정자치위 회의(20일)에서 "보훈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화합이다. 이번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4·3 유관기관과 협의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연구를 좀 하겠다"고 했지만 보훈청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훈청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이제부터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박진경 대령 유족도 있고, 추종하는 분들도 계셔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조율해서 안내판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안내판 설치를 하게 되더라도 "그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할 지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자위는 해당 청원권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4·3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4·3 화해와 상생 의미를 되살리며, 다음 세대가 4·3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핀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안내판 형식·내용과 관련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 평가 등이 객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도내 4·3관련 표지석 및 기념비 내용 중 잘못된 표현이나 사실이 기록된 사항에 대해 타 시·도 사례 참고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해 나갈 것도 주문했다.
한편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제주도민을 향해 무차별 강경진압 작전을 펼쳤던 인물로 그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기는커녕 그 죽음을 기리는 비석이 제주도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제주지역 4·3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진경 추도비 옆에 당시 역사를 명시한 4·3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4·3 당시 학살 주역 중 하나인 함병선 공적기념비 등 4·3 왜곡 비석 등에 대한 정비 대책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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