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4.3 단체들이 4.3왜곡 발언으로 희생자 유족과 도민사회에 생채기를 남긴 태영호(62.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태 의원은 지난 2월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역사를 왜곡한 망언을 쏟아냈다.

지난 12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 이후의 발언이 시작이었다. 그는 다음날인 13일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낸 보도자료에서도, 이후 14일과 15일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똑같은 의견을 고수했다.

태 의원의 발언은 극우보수단체의 망언으로 확대됐다.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극우 보수정당 및 단체의 4·3 폄훼 현수막 내걸기나, 추념식 당일 자칭 '서북청년단'의 집회 소동 등이다.

이를 두고 도내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은 태 의원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태 의원은 거센 비판에도 끝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결국 유족 등은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청구 금액은 3000만100원이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백신옥 변호사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3000만원 이하 사건은 판결시 판결 사유를 알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백 변호사를 포함, ▲정연순 변호사(민변 전 회장)▲고영권 변호사(전 제주도 정부부지사)▲강행옥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가 이번 사건의 공동변호인으로 나서기로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백신옥 변호사.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백신옥 변호사.

이들 단체는 소장 제출에 앞서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생존희생자와 행방불명인 유족을 포함해 김창범 유족회장, 고희범 4.3제주평화재단 이사장,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태 의원은 제주4·3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습득한 내용이 진실의 전부인 양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4·3희생자를 모독하고, 4·3유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태 의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태 의원의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4.3 북한 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으로 발생했다는 식의 '공산폭동론'을 내세워 희생자와 유족들을 '빨갱이', '폭도' 등으로 몰아붙이고, 연좌제의 굴레를 씌워 통제해왔던 구시대적 작태와 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등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태 의원은 이러한 정부보고서 조차 끝내 외면하고 있다"면서 "망언은 또다른 4.3흔들기로 이어져 유족과 도민들에 생채기를 남겼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 징계과정에서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을 뿐, 4·3에 대한 망언과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 줘 말헀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를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를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박지희 기자)

한편, 현행 4·3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4·3의 발단은 1947년 3월1일 기념행사가 열리던 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도민 6명이 목숨을 잃은 ‘3·1발포사건’이다. 미군정과 경찰이 유족에 대한 사과 또는 진상조사도 없이 사건을 무마하고 넘어가려 하자 도민사회가 반발해 열흘 뒤 전도(全島)적인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이듬해 ‘4·3 무장봉기’가 발발한 배경이 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공식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4·3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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