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의 공분을 산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의 4.3폄훼·왜곡 발언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영욱 판사는 23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김창범 회장, 양성홍 행불인유족회 회장, 오영종 유족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2월 태 의원이 제주4.3평화공원 참배 이후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왜곡한 것에 대해 4.3단체 및 유족들이 법적 조치에 나서면서 진행되고 있다.
논란이 일었던 당시 도내 시민사회와 4.3단체, 정치권 등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태 의원은 보도자료나 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 똑같은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원고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3000만100원이다 3000만원 이하 사건은 판결 사유를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
관건은 4.3의 성격과 희생자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4.3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희생자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원고 측은 태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4.3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발언한 점도 문제 삼았다.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왜곡과 선동으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공적인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피고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및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고의 발언을 잘못 해석,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오류로 귀결됐다는 주장이다.
피고 측은 "발언 내용은 '희생자가 무장폭동 주도세력과 동일하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며 "이 사건과 관련, 정쟁이 벌어져 반지성적 해석과 선동이 사안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7월 11일 오후 1시 55분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