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학교급식실에서 24년간 근무하며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영양사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3일 오전 10시 30분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영양사의 폐암 산재를 인정하라”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24년 동안 학교 현장을 지켜온 학교급식실 영양사 A씨가 폐암확진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신청에 불승인하고 있다”며 “영양사가 직접 조리하지 않아 조리흄 노출빈도가 낮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긴 근무기간에 따른 누적노출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반박했다.
조리흄은 음식 조리시 나오는 유독 증기다. 초미세먼지에 비해 입자가 25배 작아 사람이 흡입하면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폐암 발병 위험이 큰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A씨는 현재 산재 승인 청구를 위해 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신청을 했다”며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해 왔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외면과 제주도교육청의 무책임 속에 산재 노동자는 고통에서 홀로 질병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은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급식환경과도 직결된다”며 “제주도교육청은 급식실 영양사의 폐암 산재인정을 위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 불승인 재심 청구 심사는 오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