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판정을 받은 조리실무사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판정을 받은 조리실무사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제주에서 14년째 조리실에서 근무하던 조리종사사가 폐암에 걸렸다. 제주지역 조리실무자 중 최초로 폐암 확진을 받은 사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노조)는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확진을 받은 조리실무사 A씨에 대한 산재 인정과 급식실 환기개선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조리실무사로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13년차를 맞은 지난해 본인 부담으로 폐CT 검진을 실시한 결과 ‘폐결절’ 의심증세가 보인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상급병원 재검 결과, 폐암 1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사례는 지난해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영양사 B씨가 폐암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학교급실실 종사자 중 두 번째이지만 조리실무사 중 최초의 사례다. 

노조는 “조리시간 내내 해로운 가스, 연기, 열기, 수증기, 기름 냄새 등을 폐 깊숙이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학교 현장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할 수밖에 없어 조리흄이 심각한 특식(불맛내는 불고기)과 튀김요리가 자주 제공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판정을 받은 조리실무사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판정을 받은 조리실무사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조리흄은 기름을 이용한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다. 초미세먼지에 비해 입자가 25배 작고, 에어로졸 형태로 사람이 흡입하면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폐암 발병 위험이 큰 발암물질이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환기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폐암 발병 위험은 22.7배까지 높아진다. 

노조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조리흄이 많이 발생하는 ‘불맛 내는 불고기’를 월 2회 이상, 튀김요리는 월 8회 이상, 중식과 석식을 포함하면 주요 조리흄 유발 요리가 월 15회 이상 제공됐다. 

세척 과정에서도 간접적인 약품 흡입을 피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노조는 “조리 후에는 볶음솥, 튀김솥이 식기 전에 약품을 바르고 사포질하며 씻어야 해 약품 성분을 흡입하게 된다”며 “오븐을 세척할 때도 약품을 사용해 노동자의 얼굴에 튀어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급식실 노동자들에 대해 폐CT 촬영이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이 확보될 때만 진행되고 있다”며 “학교급식실 환기개선 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나 기대와 달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리종사자의 폐암 확진은 급식실의 근무환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15년 가까이 학교급식실을 지키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온 노동자가 정작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 “누구나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라는 당연한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A 조리종사자에 대한 산재 인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제주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가 폐암 판정을 받은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급식실 환기개선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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