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 지정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해외에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 사례가 있지만 아직 한국은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국내 첫 사례가 된다. 이를 통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는 핫핑크돌핀스 등 해양생물보호 단체와 기관 등이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가져 왔다.
위성곤 의원과 제주도는 법제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제주특별법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에 생태법인 지정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낚시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 새끼의 긴급 구조 사례를 언급하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관련 토론을 통해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도록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9월 2일부터 10일 1일까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정책 제언,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남방큰돌고래 보호 활동을 펼쳐온 해양생물보호 단체와의 연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남방큰돌고래 보호 활동을 해온 해양생물보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 등이 요구된다.
또한,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의 영향을 조사·분석해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생태법인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24일 오후 1시 김녕해수욕장에서 ‘2024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하는 플로깅’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1호 사업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알리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해 청정제주 바다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플로깅을 비롯해 비치코밍, 남방큰돌고래 만들기, 환경룰렛퀴즈, 업사이클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