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동물단체가 생태법인 지정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핫핑크돌핀스는 9일 성명을 내고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지난해 12월 31일 대표 발의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제주특별법 제361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된 대상은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게 된다.
핫핑크돌핀스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될 것이다”리먀 “이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공생의 가치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 시간 동안 인간이 독점적으로 권리를 유지해 온 사법체계 속, 한국의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비인간 존재와 자연의 권리가 처음 법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비상한 시국에 윤석열과 극우 인사들은 계엄과 내란으로 한국 사회를 4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며 “비인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동물의 권리능력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