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단체가 생태법인 지정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제주특별법 제361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된 대상은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게 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이번 입법 추진에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번 위성곤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몇 가지 추가 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가 생태법인을 지정하려면 ‘도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에 비해 도의회 동의 요건이 과하다고 여겨져 여타 안건의 도의회 동의와 대등한 수준으로 동의 요건을 맞추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생태법인은 집합적으로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해석에 있어 오해와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생태계 및 자연의 권리는 개체적 권리가 아닌 집합적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론이 보편적이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법인의 지정 대상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특정 생물종’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생태법인에 대해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며 “여기서 ‘자원 활용의 촉진’이 자칫 인간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규정은 아닌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