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29일 발표한 '제주제2공항 토지소유 실태분석' 조사 결과 보고서 중 일부.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 필지 소유자 2108인 중 필지 취득 당시 도외 거주자는 전체 60%(1270명)에 달한다.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9일 발표한 '제주제2공항 토지소유 실태분석' 조사 결과 보고서 중 일부.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 필지 소유자 2108인 중 필지 취득 당시 도외 거주자는 전체 60%(1270명)에 달한다.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의 토지 소유주 60% 이상이 도외 거주자로,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제주 제2공항 토지소유 실태분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3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제2공항 예정부지의 2840필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전수확인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 기록과 소유자들에 대한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 필지 소유자 2108인 중 필지 취득 당시 도외 거주자는 전체 60%(1270명)에 달한다. 각 지역 소유자는 서울·경기·인천 24.1%(507명), 부산·경남 15.8%(334명), 대구·울산·경북 15.7%(332명) 등이다. 

필지별 소유현황을 보면 도내 거주자가 소유한 필지는 1263필지, 도외 거주자는 889필지다. 그러나 편입필지 지목별 소유현황을 보면 도내 거주자는 전(424)과 도로(196), 묘(146), 과수원(143) 비율이 높은 반면 도외 소유자들은 임야(663) 비율이 크게 높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를 두고 “소유 조건이 까다로운 농지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임야의 외지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투기세력의 매집히 활발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9일 발표한 '제주제2공항 토지소유 실태분석' 조사 결과 보고서 중 일부.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 필지 거래가 제2공항 개발사업 발표 전후(2015년)에 집중됐다.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9일 발표한 '제주제2공항 토지소유 실태분석' 조사 결과 보고서 중 일부.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 필지 거래가 제2공항 개발사업 발표 전후(2015년)에 집중됐다.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또한 필지를 쪼개 팔거나, 공유 지분 판매 방식으로 제2공항 예정부지 필지 거래에 개입한 기획부동산 법인 9곳 중 7곳은 도외 주식회사 또는 농업회사법인이었다. 

울산·부산은 각각 2곳, 서울·충남·천안·경기·수원 각각 1곳, 제주에 본점을 둔 법인은 2곳이다. 

그러나 제주 소재 법인 중 1곳은 2014년 부산에서 설립, 2018년 경남 창원으로 본점으로 옮기고 2019년 3월 제주로 소재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농업회사법인도 제주에 본점을 두고 있으나 대표이사의 등기상 거주지는 대구 및 경남 거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필지 매매에 개입한 서울 강남 소재 A법인은 제2공항 예정부지 내 91필지를 대상으로 227번 매입, 부산·경남·수도권 일대 거주자에게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 A법인은 제주제2공항 사업 확정발표가 난 2015년 11월10일 이후 한달만인 2015년 12월2일 해산으로 등기됐다. 

이외에도 법인 3곳은 제주제2공항 발표를 전후 시기인 2015년 3월에서 11월 사이 제2공항 필지를 매입하고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 B농업회사법인은 제주제2공항 발표 직전인 2015년 11월3일 예정부지의 필지를 매각하고, 3개월 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에 관한 내용을 법인의 사업 목적에서 삭제했다. 

제주제2공항에 편입되는 면적의 31.8%를 차지하는 농지의 경우 소유자 603명 중 도내 소유자는 67.3%, 도외 거주자는 32.7%로 나타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9일 발표한 '제주제2공항 토지소유 실태분석' 조사 결과 보고서 중 일부.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9일 발표한 '제주제2공항 토지소유 실태분석' 조사 결과 보고서 중 일부.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행정·사법조치가 미흡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단체는 “제주제2공항 성산 입지 발표 이후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일대 투기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동산투기대책본부’ 등을 구성했다”며 “그러나 대책본부에 접수된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결론을 맞이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16년 2월경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제2공항 투기사범 근절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며 “해당 지침은 시행일인 2016년 2월 이전에 분할측량 접수된 사항은 예외로 규정했다”면서 지침의 한계를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21년 3월30일 JIBS 보도를 통해 국토부 공무원의 제주제2공항 입지 정보 사전유출 정황과 해당 공무원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예정부지 필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해당 공무원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 사전 정보유출과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세력에 대한 수사내용을 도민사회에 공개하라”며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전 정보유출과 각종 투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주제2공항 사업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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