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12건의 조례가 출품되었으며, 제주도의 조례는 1차와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과해 최종 후보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국민심사에서 전체 투표 수 7,660건 중 2,230표(29.1%)를 얻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종 순위는 충청북도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제주도가 최우수상, 경상북도·서울특별시·충청남도가 우수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자치입법권 확대'의 일환으로 2023년에 시범 실시한 우수 적극 조례 공모전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다양해지는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 제도는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와 증진 활동을 하는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참여 지역을 19개 마을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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