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제도화하는 해외 입법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인간과 자연과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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