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과서 이미지.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디지털 교과서 이미지.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제주 교육단체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AI디지털교과서 실험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부터 교실에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수학·영어·정보), 중학교(수학·영어·정보), 고등학교(수학·정보), 특수학교 초등과정 3~4학년 등을 먼저 도입하고, 이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과목을 넓혀간다.

전교조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자율성·창의성·디지털 소양 기르는 것과 무관 △높은 구독료로 지방교육재정 악화 △디지털 기기 과의존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해왔다. 

전교조 제주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위기”라며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AIDT는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경우 교육 격차가 우려된다’고 한 것은 고교무상교육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요청한 것과 모순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강제하고 학교 예산을 압박하는 것은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국제교육노동연맹’ 10차 총회에서는 ‘AI와 디지털기술의 무차별적인 교육 현장 투입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학생 간 디지털 격차, 불평등 심화, 공교육 재정이 사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난 17일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국회 청문회에서도 △지방교육 재정 바닥 △검정공고 절차적 위법성 △개인정보 침해 △효과성 논란 △학생 안전 관련 예산 부족 등 문제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각계각층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외면한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드러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공고 절차적 위법성, 교원지위·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을 동원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무리한 추진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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