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게 윤석열은 어떤 의미인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3년차,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생중계를 학생들이 교실에서 시청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서울, 광주, 부산, 경남 등 교육청은 각 학교에 탄핵심판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시청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합당하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끝내 학교에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지 않았다. ‘내부 회의’를 통해 탄핵심판 시청 권고 공문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학교 자율에 맡겼다고 하지만 보수적인 교육감으로 평가되는 김광수 교육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교실이 많았다. 한 학교임에도 교실마다 시청 여부가 달랐다.
학생들도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다. 불법계엄에 반대하며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 당사자들 아닌가. 그러나 생중계 방송을 시청할 권리를 잃은 학생들이 많았다.
몇몇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 물었다. 방송 시청 여부는 학생마다 달랐다.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윤석열의 파면 결과를 전해 들어야 했다.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해 파면 결정 사실을 접하거나, 생방송을 시청한 다른 학급 친구로부터 전해 듣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의 수 많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결정적 순간을 놓쳤다. 민주시민교육 조례 취지가 뿌리부터 흔들린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조례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학교구성원 누구에게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과 자발적 참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탄핵심판 생중계 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
도교육청이 시청을 권고하지 않으면서 보수적 교육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학교와 교사들은 탄핵심판 생중계 방송 시청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한 끝에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역사적 현장에서 일순간 격리당한 것이다.
또,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중 첫 번째 항목으로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을 들고 있다.
불법계엄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생중계 방송 시청은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하지만 제주 지역 많은 학생들이 이 기회를 잃은 것이다.
윤석열이 파면된 당일 김광수 교육감이 내뱉은 발언도 의아하기 그지없다.
김 교육감은 파면 결정 당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제주교육은 학생과 교육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일선 학교에서도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에만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 도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대체 무엇이 '올바른 교육'인가.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인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과정을 학생들이 목격하도록 하고, 불법 계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대해 학생들이 수업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 아니었는가.
김광수 교육감은 '올바른 교육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