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285명은 21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 오등봉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등봉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 환경영양평가 절차 미비 상태서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크게 5가지 절차를 제주시가 위반했다고 특정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 피해주민과 학부모, 도민 등으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과속질주'한 오등봉 개발의 절차위반 사안을 밝혀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부정행위를 드러내는 한편 사업 자체를 아예 백지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제주시, 경관훼손 이유로 불수용 해놓고 번복...'도시공원법' 위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근거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민간특례사업 시행 조건 중 하나로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 9월 민간사업자가 민간특례사업 제안한 것에 대해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불수용 한 바 있다. 제주시가 5년 전 불수용했던 공동주택 세대수는 688세대. 현재 진행되는 오등봉 개발은 그보다 두 배 넘는 1429세대다.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법에서 정한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유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 선 인가 후 통보...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는 '해당 계획을 수립・결정하기 전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 하도록 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조치결과를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오등봉 개발의 대한 실시계획 인가는 올 7월에 이뤄졌다. 제주시는 사업 승인 한 달 뒤인 8월에서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통보했다.
공익소송단은 "이는 선 인가 후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인가 전 협의내용 보완과 협의 절차 후 사업 승인 이 두가지 규정을 어겼다"고 했다.
# 여름 철새를 겨울에 조사...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락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반영여부를 환경영양평가서에 제시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사업지역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적정 저감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정보호종인 맹금류, 팔색조, 긴꼬리딱새, 맹꽁이, 애기뿔소동구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한 서식현황 및 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익소송단은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의 특성과 출현 시기에 맞는 계절 조사가 필요한데 제주시는 현장 조사 시기를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로 특정했다. 팔색조, 긴꼬리딱새, 시호리기, 붉음배새미, 두견이 등은 여름철새다. 맹꽁이도 장마철에 주로 출현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협의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소리"라고 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제시한 법정보호종의 추가 조사 및 저감 방안 제시를 누락해놓고, 환경부에는 이를 진행한 것처럼 조치 결과를 허위로 제출했다"면서 "이는 법에서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공익소송단은 "오등봉 개발의 경우 제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이므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제주도는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서 제주시가 시행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서귀포시가 시행한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들은 바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