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환경단체가 다음해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제주도의회를 향해 "다음해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예산으로 편성된 50억원을 모두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비자림로 시민들)'은 9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열린 세번째 변론기일에서는 2019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생태정밀조사’와 2020년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에 따른 조사 용역’에 참여했던 나일무어스 박사와 이강운 박사가 증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비자림로 시민들은 "당시 두 전문가는 비자림로의 생태적 중요성 및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를 증언하고 제주도의 저감대책이 실효성 없다고 증언했다"면서 "2시간30분이 넘는 긴 재판 끝에 제주도 측 변호사는 변론 기회를 요청, 다음해 2월 28일 다시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재판결과에 따라 비자림로 공사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새해 예산안에 공사비 50억 원을 편성하고, 나무 이식 작업과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효소송중인 공사를 강행하는 의도는 공사를 진척시켜 매몰비용 등으로 재판에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시민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비자림로 시민들은 또 제주시가 최근 법종보호종이 확인된 천미천 송당지구의 정비 계획을 제외하고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자림로 도로공사의 일환인 제2대천교 공사가 진행된다면 '생태계 보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천미천 송당지구는 비자림로를 연결하는 제2대천교와 교차하는 곳으로 비자림로 추가 생태조사 시 붉은해오라기, 긴꼬리딱새, 으름난초 등 수많은 법정보호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계획에는 제2대천교를 관통하는 천미천의 하천 폭 확대와 직선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하천 정비가 예정돼 있었다"면서 "이 구역이 하천정비공사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은 환영하지만, 제2대천교 공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애초에 의도했던 하천 생태계 보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는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4차선 넓이로 확장된 대체 교량을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공사로 인해 수반되는 소음과 진동, 천미천으로의 토사 유출 및, 하천내 공사 장비의 유류 유출, 암반 파괴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천미천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재판이 진행 중인 비자림로 공사 예산 50억원을 전액 삭감하라"면서 "도는 제대로 된 천미천 보호를 위해 비자림로 공사 계획을 철회하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