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지난 지난 1월 14일 오후 1시30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시민합창을 진행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제공)
환경단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지난 지난 1월 14일 오후 1시30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시민합창을 진행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제공)

'이 문제는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안이 장기적으로 제주의 미래에 좋을지 더 많은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의 판단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제주를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대원, 제주시)'

‘늘 버스를 타고 성산에서 제주시로 다니는 저는 비자림로가 왜 확장이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자연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돌보며 소박하게 가꾸어가는 제주가 아니라, 과잉 개발되고 쓸데없이 확장되는 제주는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까? (양인숙, 성산읍)

‘제주도는 비자림로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마련해 애기뿔쇠똥구리 등의 법정보호종들을 전부 포획, 대체서식지로 이주시키기로 했으나 그 이후에도 발견돼 사실상 서식처 이주는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를 강행한다면 법정보호종의 멸종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고 이는 생태계 파괴와 인류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침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성미, 애월읍)'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재판 선고를 앞두고, 원고 측인 시민사회단체가 2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17일 제주도내 환경단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에 따르면 제주도를 상대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 단체 측 원고대리인은 전날인 16일 제주지법에 1만9504명의 서명과 9명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도가 242억원을 투입, 2016년부터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너비 19.5m의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2016년부터 87필지 13만4033㎡를 편입해 공사를 시작했지만 삼나무 900여 그루가 잘려 나가면서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훼손과 절차 미이행 논란 속에 2018년, 2019년, 2020년 등 세 차례나 중단됐던 공사는 올해 2월 추가 보완을 거치면서 재개됐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해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위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승인된 공사 결정은 전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에 통과된 해당 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고, 첫 과정이 위법하니 이후의 과정도 무효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피고 측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관련은 업체의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행정행위 자체를 무효화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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