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5년여 만에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오영훈 지사 및 관계 공무원들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로 꾸려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월정리비대위)'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월정리비대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기간 연장 과정에서 제주도가 문화재청장이 승인해야 할 사항을 자체적으로 승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률 자문을 맡은 현덕규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제주도가 2017년 문화재청에 해당 공사의 허가를 신청할 때, 공사로 영향을 받는 문화재 항목에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당처물동물만 기재했다. 이렇게 받은 공사 허가는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이어 "원래 공사기간이 종료될 때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문화재청으로부터 기간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공교롭게도 문화재청이 지난 10월 26일 고시를 통해 '공사기간의 연장허가는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는 해당 고시에 근거해 기존 공사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허가를 하면서, 공사로 영향을 받는 대상 문화재에 당처물동굴과 더불어 용천동굴을 슬그머니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뿐만 아니라 공사지에서 가장 가까운 용천동굴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동부하수처리장에서 1.7km나 떨어진 주소를 기재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청의 허가.승인 등은 엄격하고 정확하게 돼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대상 문화재에 용천동굴이 추가되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도가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월정리비대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문화재청에 확인한 결과, 허가 대상 문화재를 새로 기재하거나 잘못 기재된 문화재 주소를 바꾸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면서 “추가 기재된 내용이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이라면 2017년 누락된 상태에서 받은 첫 허가도 위법하다는 얘기다. 현재 추진되는 해당 공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과정과 공사허가 과정은 수많은 위법과 기망이 얽혀 있는 복마전"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법적으로 바로 잡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제주도지사 이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모두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는 "해당 사업 관련 현상 변경시 신청서 상에는 대상문화재가 당처물동굴로 기재돼 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용천동굴에 보다 비중을 두고 영향을 검토한 뒤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5월 유산본부에서 연장을 허가했다"면서 "허가 결정 전 '사업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이므로 경미한 상황에 해당된다.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제주도지사의 위임사무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도 유산본부에서 허가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법원이 지난달 22일 시공사가 사업 반대 주민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오는 19일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월정리마을회에 공사 재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