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5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면서 협의 재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밟는다.
국토부와의 협의 기간 동안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들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맡긴다.
이들 기관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30일이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번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2월 17일까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연장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최장 3월 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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