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지역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내역 파악해보니
제주투데이가 제주시 동(洞)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전체(19개)의 회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적지 않은 회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위원의 경우 적게는 연 2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84만원까지 회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장의 경우 연 500만원이 넘는 회비를 내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었다.
도내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들은 자체 회칙을 통해 회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각 위원회 마다 회비 규정은 제각각이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칙 표준안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제주시 동지역에서는 이호동 주민차지위원회의 회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반위원의 회비는 25만원이다. 가장 많은 회비를 책정한 지역은 노형동으로 84만원이다. 3배가 넘는다. 각 지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등 직책에 따라 회비를 별도로 정하기도 했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경우는 차이가 없는 곳도 있었고, 분과위원장이 일반위원보다 회비를 더 적게 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조금 더 납부하도록 책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주민자치위원 회비 일도1동 60만원, 일도2동 45만원, 이도1동 30만원, 이도2동 65만원, 삼도1동 60만원, 삼도2동 30~50만원, 용담1동 50만원, 용담2동 50만원, 건입동 40만원, 봉개동 40만원, 아라동 50만원, 오라동 50만원, 연동 60만원, 노형동 84만원, 외도동 50만원, 이호동 25만원으로 파악됐다. 도두동의 경우 일반위원의 회비가 특정되지 않았다.
각 지역별 주민자치위원장 회비 일도1동 180만원, 이도1동 200만원, 이도2동 200만원, 삼도1동 200만원, 삼도2동 500만원, 용담1동 50만원, 용담2동 50만원, 건입동 150만원, 도두동 100만원, 봉개동 40만원, 아라동 100만원, 오라동 200만원, 연동 500만원, 노형동 100만원, 외도동 130만원, 이호동 100만원으로 나타났다.(지역에 따라 위원장이 특별회비만 내거나 일반 회비에 특별회비를 더해서 내는 경우도 있다.)
일도2동은 위원장 회비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화북동과 삼양동은 일반위원의 회비와 위원장 회비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위원장이 내는 회비의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봉개동의 경우 40만원으로 제일 적었다. 용담1동, 용담2동은 50만원이다. 세 곳 모두 일반위원과 위원장의 회비가 동일하다. 위원 누구든 추가적인 회비 부담없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반면 연동은 위원장의 회비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삼도2동도 위원장은 일반위원이 내는 회비에 더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더 낸다. 이는 봉개동, 용담1동, 용담2동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식사비와 상조금으로 지출...법적 식사 제공 규정 없어
이렇게 모은 회비는 어떻게 쓰일까? 주로 회의 후 식사비와 상조금 등으로 쓰인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1회 주민자치위원회를 열고 있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 참석자들이 식사 자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식사비를 회비로 충당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식사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회비가 남는 경우에는 의견을 모아 필요한 곳에 기부하거나 회원들에게 반환한다.
그런가 하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들이 모인 제주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지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500만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회장이 소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만원의 회비를 내는 경우, 총 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회비로 내게 되는 것이다.
중구난방 회비 기준, 자치 참여 의지 꺾을 수도
문제는 이 같은 회비가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위원 모집 및 교육, 추첨 과정에서 회비와 관련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처음 주민자치위원이 된 A씨는 “주민자치위원이 돼 처음 회의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수십만원의 회비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스러웠어요.”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에 더욱 부담될 수밖에 없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을 그만두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위원장이 내는 특별회비가 500만원에 달하는 지역의 경우, 법적으로 누구나 맡을 수 있는 위원장이지만 회비를 감당할 돈이 없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돈이 있는 사람만 주민자치위원장의 자격을 얻게 되는 셈이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칙 표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