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진행되는 해상풍력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시장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의원(제주시 일도2동, 더불이민주당)은 6일 혁신산업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는 제주에너지공사다. 그런데 최근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등에서 제도상 불가능한 민간 주도 풍력발전 개발 사업 추진을 꾀하고 있다.
박호형 의원은 민간 주도 풍력 개발 움직임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제주도를 주목했다.
에너지공사의 시행예정자 지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행정 대처가 늦어지자 민간에서 기업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1.0)'을 발표했다. 이때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주에너지공사에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부여했다. 부여 목적은 난개발 방지와 풍력 자원의 공적 관리였다.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의회 보고를 주문했다.
제주도는 에너지공사의 풍력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 이런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작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 부여, 풍력자원 개발 절차 신설·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
반발이 거세자 제주도는 1월과 2월 두 차례 공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공사의 사업예정자 지위를 관련 조례 개정까지로 연장했다. 따라서 현재 풍력개발 사업 시행권은 공사에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발생한 것. 대표적인 사례가 애월리다. (☞관련기사:애월서 해상풍력 추진?...“삼춘들 다 알아정 손 들엄수과?”) 최근 이부자 애월이장 등 3명은 애월 해상풍력 추진 민원을 넣기 위해 제주도 관계자까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호형 의원은 "해당 마을은 해상풍력발전 추진 건으로 지난 1월 임시총회를 열고 추진 결의를 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현행 명백한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제주도가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풍력개발 시행예정자 지위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이런 갈등 소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을 회의까지 관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도 "(민원인) 방문 당시 제주도는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에너지공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