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준공영제 참여 업체인 서귀포운수가 올해 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상태표 등 감사 절차 실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감사의견을 포함해 서귀포운수는 3년 연속 비정적 감사의견 받았다.

제주투데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서귀포운수의 감사대상 사업연도 2022년 ‘감사보고서’. 감사를 맡은 새로회계법인은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감사인은 의견거절 근거로 “우리는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경영자가 서명한 서면진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서귀포운수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 일부(자료=전자공시시스템)
서귀포운수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 일부(자료=전자공시시스템)

그러면서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조은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2년 3월 31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한정의견이 표명되었다“는 점을 기타사항으로 부기했다.

감사의견은 적정, 비정으로 구분되며 비적정 감사의견은 의견거절, 부적합, 한정으로 이뤄진다. 서귀포운수는 지난해와 지지난해 감사에서도 ‘한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즉, 서귀포운수는 3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운송사업자와 업체협의회에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매년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주자치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조례에 외부 회계 감사 결과에 따른 벌칙 조항은 없다. 버스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에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준공영제 참여 업체의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부터,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상정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업체의 안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준공영제로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세무회계 전문가 강모씨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 재정으로 준공영제 참여 운송업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조례에 보조금 제한 및 일정기간 공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벌칙  조항 신설을 검토하거나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귀포운수는 지난해 말 발표된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77.51점을 받아 준공영제 참여 버스 사업자 7곳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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