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9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참여하는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이 행정체제 개편 시 공영버스 노선권을 민간에 이양하려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제주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29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이후에도 대중교통 업무를 도 차원의 광역사무로 일원화해 운영할 방침"이라면서 "교통카드와 버스운행정보 등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도 단위의 광역 운영체계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향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응답형버스 운영 확대하는 한편, 지간선 노선 효율화를 통해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귀포운수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서귀포운수의 무단 결행과 관련해 감독 권한이 미흡해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운수의 무단 결행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거쳐 2023년 법적 최고 한도인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2024년에도 무단 결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9월 3개 노선에 대해 감차를 수반하는 노선폐지명령 처분을 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노선폐지명령에 불복해 서귀포운수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노선폐지명령이 확정될 경우 폐지 노선 일부는 서귀포시 공영버스로 대체 운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버스업체가 노선권을 사유재산처럼 보장받으며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준공영제 예산의 대부분은 실제 버스 운행 경비와 교통복지에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 운수업체 지원액과 복지 지출액으로 구성"된다고 해명했다.

완전 공영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의 자산 매입 등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서귀포운수는 2022년 외부감사 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감사 의견거절을 받는 등 3년 연속으로 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서귀포운수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 일부(자료=전자공시시스템)
서귀포운수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 일부. (자료=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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