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가 단독 보도한 서귀포운수의 외부 회계감사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해 제주도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혈세를 투입해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참여 버스 업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관련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제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례에 외부 회계감사 의무만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제재 조치는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투데이는 도내 버스 준공영제 참여 업체인 서귀포운수가 외부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판단(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버스업체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주도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운수는 2022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무 자료들을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인은 자료를 받지 못해 제대로 감사할 수 없었다면서 감사 의견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운수는 3년 연속 외부 회계감사 '부적정' 판단을 받았다.(관련기사☞[포커스]매년 1000억 투입 버스 준공영제...'감사거부' 업체 제재 불가?)

제주도 교통항공국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도에서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의무 위반 시 제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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