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 고시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자체 권한을 활용한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 후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같은 밑그림이 나온 것은 지난 2015년 공항건설 입지 발표 후 약 9년만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51만㎡ 부지에 조성된다.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평행유도로(3200m×23m) 2본 △고속탈출 유도로(623m×40m) 41본 △유도로 입구(148×40m) 2본 등이다. 

이 밖에도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2만㎡), 주차장(12만3720㎡, 3432면) 등이 지어진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이는 1단계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총사업비를 4조원대로 책정했으나, 이후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가 오르면서 총사업비 역시 6조원까지 인상됐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로, 공사를 분리 발주하기로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단계 사업에서는 △직각 및 우회 유도로(148×40m) 4본 △계류장(18만1700㎡) △여객터미널(4만9642㎡) △화물터미널(590㎡) 등 시설을 확장하는 공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전면시설(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성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향후 진행 과정에서 여객 수요 등을 고려,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2단계 사업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기본계획을 도 누리집과 도보, 읍·면·동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람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본계획 고시 후에는 제주도의 시간"이라며 강조해온 바 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법적 근거에 따라 공사 착수가 가능하게 되는데, 실제 착공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개발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특히 실시설계에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다. 

심의 후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사회의 우려를 검증하고,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6일로 예정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6일로 예정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공)

그러나 고시 이후 도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간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획대로 공항이 정상 개항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 용역 과정에 제주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2단계 사업 추진 시 제주도는 시설 개발에 적극 참여해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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