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주도교육청에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인상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경고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2024년 집단임금교섭 결렬 규탄 및 총파업 경고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저하 반영한 임금인상안 제시하고,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을 차별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7월 24일 시작된 교육부·시도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이 끝내 결렬됐다"며 "우리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10월 25일 종료 이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여야 할 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와 차별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며 "100만 원도 안 됐던 기본급은 십수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기본급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5만3500원 인상안으로 외면했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의 대표 항목인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음에도 단돈 1000원 인상안만 내놓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명절휴가비는 정규직인 공무원 9급 기준 학교비정규직과 50만 원부터 많게는 250만 원 가까이 차이난다"며 "정규직과 같은 지급기준이라도 적용해달라고 해도, 사측은 묵묵부답이다. 겨우 연간 10만 원 인상안 제시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격차와 차별, 근거도 기준도 없는 임금은 교육공무직 노사관계가 파업 등 충돌을 반복해온 주요 원인"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사는 별도로 임금체계협의도 진행해왔지만 여기서 사측의 태도는 더 가관인데 아예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무성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년과 같은 인상총액 수준에서 대강 교섭을 끝낼 생각이 없다. 노조의 진정성과 인내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