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동부하수처리장]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원고 측은 상고할 계획인 한편,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23일 월정리 주민 6명이 청구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고시를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가 지난 2017년 7월 13일 동부하수처리시설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약 2배 증설하겠다고 고시한 내용이 다시 효력을 얻는다.

제주도가 1심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중단헀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도는 다음달 13일 공사를 재개, 다음해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제주도는 이날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오는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라며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최근 5년간 동부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이 지속 증가해 지난 2022년에는 일일 최대 1만3179㎥로, 현 처리용량인 1만2000㎥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 재개를 통해 하수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 총액이 불가피해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중앙부처에 기술 검토를 마친 결과, 당초 사업비 452억원에서 47억원 늘어 499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동부하수처리장은 1997년부터 공사가 진행돼 2007년부터 가동됐다. 최초 하루 처리용량은 6000t이었다. 도는 2013년 한 차례 증설해 1만2000t까지 늘렸다. 

그런데 제주도가 또다시 처리 용량을 두배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자 월정리에서 활동하는 해녀 및 주민들은 증설에 따른 주민 피해, 사업 추진 절차의 정당성, 용천동굴을 비롯한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했다. 이번 소송 역시 지난 2022년 10월 월정리 주민과 해녀 등이 사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주민 및 해녀 등이 함께하는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다음날인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 제시 등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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