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 세계유산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고기버 커뮤니티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행정소송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지희 기자)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 세계유산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고기버 커뮤니티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행정소송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절차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월정리 주민 및 해녀 등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 세계유산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고기버 커뮤니티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은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을 고려했다. 제주도 역시 대법 판결까지 공사를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1심 재판부는 지역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를 강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문화재청 회신 증거를 자의적으로 채택, 편파 판단했다"며 "유사한 공사도 용천동굴에 지장이 없었다는 허가서 내용의 사실입증도 미비해 유사한 공사가 뭔지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한마디로 '행정청 봐주기' 판결로, 환경보호 의식이 없다"며 "지역 법원이 주민들의 생존권.환경권 문제에 180도 다른 판결을 하면 국민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심에서는 1997년 동부하수처리장 최조 공사에 적용했던 환경성 검토 의견을 20년이 지난 2017년 증설공사에 적용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봤는데 이게 맞느냐. 나아가 분뇨처리시설 확장공사인데 경미한 행위로 봤다"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인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청구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고시를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봤다.

제주도는 2심 판결 직후 "이번 판결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오는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라며 보도자료를 냈다. 도는 판결에 따라 다음달 13일 증설공사를 재개, 다음해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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