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해녀회 소속 50명여의 해녀들은 지난 2월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월정리해녀회 소속 50명여의 해녀들은 지난 2월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월정리 마을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월정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월정주민·재경월정리향우회·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많은 월정주민, 월정 출신들은 월정리에 분뇨처리시설이 두 번씩 4배로 증설되는 상황에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며 “월정리마을회와 어촌계가 제주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증설을 촉구하는 것은 대다수의 월정주민과 출신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어 “월정리장은 동부하수처리장 공사재개에 대해 지난 14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칠 것을 강조했다”며 “월정리 마을회와 어촌계는 지난 지난달 23일 증설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대비 유입 하수가 초과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2013년 1차 증설 때도 같은 논리였다”며 “2015년부터 추진된 1만2000㎥에서 2만4000㎥로의 2차 증설 시도에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는 지난 6월20일 삼양·화북 지역의 하수를 월정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지 않겠다며 이 지역의 하수를 처리할 화북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을 밝혔다”며 “증설 원인이 사라졌고, 오·폐수와 분뇨, 우수가 함께 유입되는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장마철의 빗물량에 의해 초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결국 증설은 하수처리유입량의 증가로 이어져 증설로 방류해역의 수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며 “그간 제주도에서 하수처리장 증설로 해안생태계가 복원되고 향상되지 않고 도리어 해안생태계 악화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정리 주민들이 지난 2021년 제주도청 앞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재경월정리향우회장 윤원길 제공)
월정리 주민들이 지난 2021년 제주도청 앞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재경월정리향우회장 윤원길 제공)

이들 단체는 “마을회와 어촌계는 시공사 증설반대 주민들을 형사고소로 입건해 전과자를 만들고, 1억9000만 원의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했다”며 “제주도가 큰 보상을 해주는 상황에서의 월정리마을회와 어촌계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촉구 입장은 월정리민들, 월정출신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정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마을이다. 제주도가 자랑하는 세계유산 용천동굴 지역에 분뇨와 오폐수처리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국가유산위원회(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한번 없이, 용천동굴이 아닌 당처물동굴로, 동굴 소재지를 거짓으로, 공사면적을 축소하면서 현상변경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증설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세계유산 파괴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월정리에 증설되는 분뇨처리장은 우리 모두와 후손들에게 결코 자랑스러운 시설이 아니”라며 “마을을 대표하는 월정리마을회와 어촌계, 리장은 월정주민과 고향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월정리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는 지난 2017년 7월13일 제주도가 하수처리장 증설을 고시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1997년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최초 설치 당시 하루 처리용량은 6000t이었다. 도는 2013년 한차례 증설해 1만2000t까지 늘렸으나 2017년 처리용량을 2만4000t까지 늘리는 재증설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월정리 주민과 해녀들은 즉각 반발했다. 증설에 따른 주민 피해, 사업 추진 절차의 정당성 위반, 용천동굴을 비롯한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2022년 10월 제주도에 증설공사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4월23일 정리 주민들이 신청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월정리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증설 공사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제주도는 공사 재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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