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8월5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포함된 중산간 1구역(빨간선)과 2구역(파란선) 도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가 지난 8월5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포함된 중산간 1구역(빨간선)과 2구역(파란선) 도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중산간 지역의 관광사업을 사실상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단 지적이 제기됐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제주도의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상정 보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특혜 변경안을 상정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중산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발표했다. 

해당안은 중산간 지역 지구단위를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과 수립기준을 제시했다.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맞춰 새로 신설하는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3층(12m) 초과 건축물도 금지된다. 

그러나 중산간 2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이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허용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도가 지난 8월5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과 중산간 1·2구역.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가 지난 8월5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과 중산간 1·2구역.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이 기어코 지하수자원특별관리 2구역을 신설하겠다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제주도민의 눈높이로 볼 때, 제주도정이 신설하겠다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 2구역은 개발해서는 안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새별오름 인근은 여러 골프장과 개발 계획 등으로 개발이 포화됐다”며 “골프장·스키장을 포함하지 않는 관광휴양시설과 첨단산업의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기준안은 누가 봐도 한화 포레스트의 허가를 위한 바닥깔기의 얕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정이 제출한 기준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의원)는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의 길을 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더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허용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심사를 보류해 오영훈 도정이 제출한 기만적인 기준안을 사멸시키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사명”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다음날(12일)부터 열리는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번 안건을 목록에서 배제하면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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