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에서 한화그룹이 대규모 휴양레저 관광단지 ‘애월포레스트’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업자 특혜’라는 의혹이 재차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여전히 “사전 절차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월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새로운 기준안이 나오기 전까지 중산간 지역 내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당분간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표였다.
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제432회 임시회에서 15분도시 추진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한화 애월포레스트 같은 경우 지난 2월2일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4일 제주도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입안을 보류하겠다고 했고 바로 5월에 해당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이 들어갔다”며 “특혜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 추진단장은 “그렇지 않다. 2월 4일 신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정식적인 도시관리계획 위반 절차를 보류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한화 애월포레스트는) 정식 입안 단계가 아니고 사전 절차 단계에서 법적이나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다”며 “지금 도 관광교류국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에 따라서 사전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절차 단계에 있으니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도에서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애월포레스트 프로세스가 딱 맞아떨어진다”며 “지금 사전 타당성 입지 검토부터 시작해서 중산간 이격을 신설하면서 골프장을 포함해야 제한되는 관광휴양시설은 물론이고 유원지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시설에 불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유원지도 지금 개발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골프장만 안 들어가면 관광휴양용 리조트는 가능하다? 이게 맞다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는 않지만 행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우리 법령의 제도 틀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이걸 어길 경우 아웃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규정이 미비될 경우 이번처럼 유권해석에 따라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 유원지는 안 되는데 관광형은 또 되고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예측되는 갈등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잘 만들어 놓고서 갑자기 한화 애월포레스트가 나오면서 갑자기 꼬여버렸을까”라며 “위에 있는 정책 조율은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괜히 받지 않아도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단장은 “중산간 지역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은 작년 11월 도시기본계획에서 300미터 이상 보존 자원(오름, 곶자왈 등)이 집중된 지역에서 국제적 수준에 맞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방침이 설정됐기 때문에 올해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걸 애월포레스트를 염두하고 어떤 사업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준 상황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한화 애월포레스트는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에 오는 2036년까지 관광휴양형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테마파크와 워케이션라운지 등 휴양문화시설, 운동시설, 휴양콘도미니엄(890실), 호텔(200실) 등으로 구성됐다. 이달 29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두고 공람이 진행되며 의견을 받아 제주도와 협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