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를 보면, 제주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다.
'제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례'는 조례의 목적으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농가의 농업 경영(영농)에 초점을 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역시 조례의 목적에 맞춰 인력난 해소를 통한 영농 활동을 위한 위무를 부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항목은 없다.
다른 지자체의 관련 조례는 어떤지 살펴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는 지자체마다 대동소이하다.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눈에 띄는 정도다. 하지만 전라남도 광양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조례의 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광양시의 조례는 제주도 등과 달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의 농업 경영을 위한 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조례는 광양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_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례 제1조(목적) 전문
이와 같이 광양시의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분명히 명시했다.
조례의 목적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포함시킨 만큼, 시장의 책무에도 고용주(농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부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의 영농을 위한 수단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존재로 인식을 바꾼 것이다.
"광양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_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전문
인식의 차이 때문일까. 광양시는 제주도와 달리 조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감염병에 대한 자가 격리비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수긍된다. 건강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제주도는 제주도가 필요해 불러들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은 바라보지 않는다. 인구 15만명 수준인 광양시만도 못하다. 국제자유도시 제주도는 언제쯤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감각을 갖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