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의원.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갈무리)
추경호 국회의원.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도의회가 12·3 내란 사태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자들의 제주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지난 10일 ‘내란범 제주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촉구’ 민원을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에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지난 11일 해당 민원을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해 사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제주행동이 제출한 ‘탈당거부 국민의힘 제명’ 요구안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과 탈당은 정당법에 의해 보호되는 고유의 권리라 불수리 대상”이라며 처리를 거부했다. 

현재 제주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김도읍, 김상훈, 나경원, 박형수, 송언석, 이헌승, 정점식, 조경태, 주호영, 추경호 의원이다. 이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도 요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는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에 따르면,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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