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지난 2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일부개정 관련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5 – 1799호)를 하며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6월 4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단체는 성명과 논평,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공정성, 공공성, 이익 환원 등의 공익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왔지만 제주도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단체와 아직까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으며, 도민들이 이번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고시 개정과 관련한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및 사전투표와 본 투표일이 포함된 기간에 수행함으로써 의견수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이상봉 의장에게 도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공청회가 개최될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이번 고시 개정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전환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2.6GW에 이르는 막대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주도에 미칠 악영향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