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안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법안소위는 당초 22일 열린 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조문 표현에 일부 이견이 있어 수정을 거친 뒤 오는 23일 다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 권한대행은 박재호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을 만나 “도와 도의회, 유족회 모두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재호 위원장은 “4·3유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는지 잘 알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주4·3 관련 6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49억6000만원이 증액돼 의결됐다.
사업 예산은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기존 19억→37억6000만원)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신규 1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기존 6억→11억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신규 11억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신규 2억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기존 7억→19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희생자 보상금(1810억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됐다. 또 고령의 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도 신규 편성돼 희생자와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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