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구갑)의 ‘4·3 망언’이 논란이 되자 앞으로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이 제주4·3사건과 희생자, 유가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4·3특별법에선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 “누구든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제31조(벌칙) 조항과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앞서 지난 12일 태 의원은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자행된 만행”이라는 발언을 하고 또 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공산폭동” 등의 표현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4·3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지난 15일 오전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김한규·송재호·위성곤) 일동은 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잊을만하면 제주 4·3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5·18민주화운동법’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하여 ‘4·3특별법’ 제13조와 제31조제2항 등을 일부개정 하는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노력한 결과 제주 4·3사건이 비로소 회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일부 악의적인 선동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는 한 강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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