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2시 10분 기준 반대 단체 반발로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도는 지난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2시 10분 기준 반대 단체 반발로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반대단체의 난입으로 파행을 맞은 제주평화인권헌장 공청회를 두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무산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지역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원위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4‧3의 미래가치 담은 평화인권헌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날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개모집한 100여명의 도민참여단이 토론을 통해 마련한 헌장의 초안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헌장은 △전문과 일반원칙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사회적 다양성 존중 △인간다운 생활 △평생학습사회와 교육인권 △이행과 실천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 ‘’민주적 환경에서 살 권리‘,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 등이 세부조항으로 명시됐다. 

헌장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한 규범이다. 선언적 성격으로, 강제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헌장을 바탕으로 각종 법령 제정과 정책,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날 열린 공청회에서 헌장을 반대하는 세력이 “현장안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포함돼 있다”며 “소수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 인권이 역차별받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무대에 난입하는 등 난동이 있어 공청회가 파행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어제 공청회는 일부 세력의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로 제주도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겼다”며 “반대 세력 중에서는 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제주4·3을 ‘공산폭동’으로 주장한 이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헌장’이 ‘평화인권헌장’으로 명명된 것은 4·3의 아픔을 평화로 이어가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장안 전문에는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 명시돼 있다. 

기념사업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도민참여단이 헌장의 구성과 내용을 만들었고,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를 비롯해 분야별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숙의민주주의 과정도 가졌다”고 강조했다. 

또 “본인들의 주장을 세력을 앞세워 단상 점거, 일방적인 공청회 무산 시도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세력을 향해 “4‧3 때 완력을 행사하며 도민들의 권리를 빼앗던 소위 ‘서청’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개진한다면 ‘극우적 주장’, ‘혐오적 주장’이라도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이 가능하다”며 “오늘 서귀포에서 열리는 2차 공청회는 ‘평화인권선언’ 공청회에 걸맞게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소속 단체명단.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김동도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세월호제주기억관, 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대학교총학생회, 제주통일평화교육센터,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사)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무순/50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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