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2시 10분 기준 반대 단체 반발로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도는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2시 10분 기준 반대 단체 반발로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 당일, 반대단체의 반발로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반대 측 70여명은 공청회 시작 30여분 전부터 방청석을 점거, "완전 무효", "폐기하라" 등을 외치며 헌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 시작 시간 후부터는 제주도 관계자 제지에도 단상 위에 대규모로 난입하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 의견을 검토해 헌장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제정위원회의 헌장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도민이 공감하는 헌장을 완성하고, 오는 12월에 헌장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이날을 포함,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 1차례씩 모두 2차례 개최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린다.

각 공청회에는 인권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기관) 관계자,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헌장 제정 추진상황 공유, 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정위원회와 산하 실무위, 자문위의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으며, 지난 7월 제3차 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헌장안은 모두 10개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도민의 권리, 도의 이행 원칙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2시 10분 기준 반대 단체 반발로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도는 9일 오후 2시 제주혼디누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2시 10분 기준 반대 단체 반발로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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