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 과정에서 반대 세력이 대거 난입해 사실상 파행을 맞은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에서 "이번 사태로 헌장과 그 조항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19개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 과정을 중단 없이, 지체 없이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 100여명이 공청회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사실상 파행을 맞았다. 시작 시간이 늦어졌을 뿐더러, 1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된 본 행사는 10분에 끝났다.
차제연은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였으나, 아예 대화의 장을 걷어차버리는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를 과연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제10조 1항에서 도민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세력은 반인권세력이라는 것인가"라며 "전 세계가 동의하는 보편인권규범은 본질적으로 차별을 금지한다. 차별금지법은 그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법적 조항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차별을 당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이들에게 차별금지법은 더욱 필요하다"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은 아니지만, 제주도민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표방하는 이 헌장 제2조에는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고 꼬집었다.
또 "'차별할 권리가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세계인권선언문 30조에 따라 당연히 보편인권규범에서 통용될 수 없는 논리"라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권리는 애당초부터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자리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 의견을 표명할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행태는 민주적인 시민의 태도가 아니"라며 "그들은 공청회에 참여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내고자 한 제주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제정 과정을 중단 없이, 지체 없이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차제연에는 강정친구들,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DPI,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당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민주인권교육인이 함께하고 있다.
